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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MATION

  • 소방승진시험
    소방승진시험은 각 지방소방본부에서 시행되며 매년 1회 시행됩니다. 응시자격 - 1차 시험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1년)에 도달한 자. - 승진임용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소방승진 시험과목
    1. 소방법령Ⅰ: 소방공무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소방법령Ⅱ: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소방법령Ⅲ: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소방법령Ⅳ: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5. 소방전술 : 화재진압·구조·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기술 및 기법 등
  • 소방승진
    소방공무원 승진방법은 근속승진과 소방승진시험으로 승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소방장, 소방교, 소방위가있고 소방교는 소방전술, 설치유지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으로 시험을봐요 소방장은 소방전술, 설치유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다중이용업법으로 시험을 보고 소방위는 소방전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공무원법 과목으로 시험을 칩니다. 소방승진을 하기위해서는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도 채워야해요.
  • 소방전술
    소방전술 과목은 공부범위가 광대하기때문에 독학으로 준비하기 힘들기때문에 전 소방공무원이셨고, 소방승진 출제위원이셨던 분의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시험준비는 수월하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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